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실수령액
2,935,813원
약 294만원
연 실수령액
35,229,756원
약 3,523만원
월 공제액
397,520원
세전 월급의 11.9%
| 세전 월급 | 3,333,333원 |
|---|---|
| 비과세 | 200,000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근로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연봉별 실수령액 바로 보기
- 연봉 2,400만원월 181만원
- 연봉 2,800만원월 210만원
- 연봉 3,000만원월 224만원
- 연봉 3,200만원월 239만원
- 연봉 3,500만원월 260만원
- 연봉 3,800만원월 280만원
- 연봉 4,000만원월 294만원
- 연봉 4,500만원월 326만원
- 연봉 5,000만원월 357만원
- 연봉 5,500만원월 389만원
- 연봉 6,000만원월 420만원
- 연봉 7,000만원월 482만원
- 연봉 8,000만원월 537만원
- 연봉 9,000만원월 594만원
- 연봉 1억원월 653만원
- 연봉 1억 2,000만원월 761만원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 과세 대상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액(식대 월 20만원까지 등)
- 4대보험료 = 과세 대상 월급 × 각 보험료율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 (8~20세 자녀 수만큼 추가 공제)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셉니다. 회사에 제출한 원천징수 신고서의 부양가족 수와 같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식대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다면 더해서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달라요.
회사마다 수당 구성, 보험료 정산 시점,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후 4월에 조정됩니다.
계산 기준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2026년 7월 기준)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05%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100% 원천징수 기준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추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